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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그 사항을 통보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
  • 후속 조치사항 1)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2)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신청자격

  • 소방공사감리업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044-205-750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1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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