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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 4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신규신고(전문 4만원, 일반 2만원)
제공 내용
신규신고의 경우 | 총15일
1 접수
2 경유
3 처리
변경신고의 경우 | 총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변경의 경우
대표자 변경의 경우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변경의 경우
대표자 변경의 경우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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