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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또는 등록 후 중요사항이 변경 된 경우 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등록신고(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변경신고(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후속 조치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1차 등록취소) 2)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3)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행정처분(1차 등록취소)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2차 등록취소) 5)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솝아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6)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신고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변경신고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법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변경의 경우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044-205-750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1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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