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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모집(변경)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연금품 모집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청시기 수시

신청 방법 및 절차

허가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의연금품

    •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서
    • 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 및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모집자가 법인.정당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의연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의연금품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205-533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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