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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상속, 양도, 양수)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지위를 승계한 날 부터 30일이내
  • 후속 조치사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양수 공고문 사본
    • 상속의 경우

      •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신청서 내 신고인 제출서류 중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상속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증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044-205-750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1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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