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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별지 제10호 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정에 의한 편성 대상>

    ①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②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된 소금산업제조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건빵·라면제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정제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판매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

    ③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영하는 상설극장
    ·방송국 및 송신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편성대상자 명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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