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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로 등록 받은 사람이 그 등록 내용의 일부를 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 영업소소재지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기술능력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대표자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상호 또는 명칭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영업소소재지 변경

          • 유형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 변경

          • 유형 [기술능력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 상호 또는 명칭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1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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