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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등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

    •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바. 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ㆍ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3. 해당 제조소등에 관계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6.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합니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7.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8.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9.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

      • 1. 이송취급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이송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이송취급소를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이송취급소를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다. 해당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라. 해당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ㆍ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6.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작성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1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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