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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이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을 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는 사람이 등록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변경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 변경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소방기술인력대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기술인력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044-205-752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1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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