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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착공신고 후 중요사항이 변경 된 경우 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전까지
  • 후속 조치사항 1)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행정처분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착공신고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 착공변경신고

      • 변경된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044-205-750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1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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