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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선박원부로 선박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인명구조용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시설 명세서 각 1부
  •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영업구역도면
  •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점용허가 등 허가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함)
  • 선박원부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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