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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노선도 1부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법인)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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