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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 및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

신청 방법 및 절차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받은 해체계획서(해체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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