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승계하거나 승계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상속인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피상속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양수인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라.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공고문 라.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마.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민연금가입증명 등
  • 납세증명서 등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26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