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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

    •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
    •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
    • 조함원 모집공고안
    • 조합 가입 신청서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서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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