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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20.5.27. 개정되어 시행되는 골재채취법에 골재선별, 파쇄신고기간이 폐지됨으로 골재선별, 신고 확인규정이 신설되어 골재,선별 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신청서 서식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시 제출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골재채취업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나.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라.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다목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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