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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전환 제외)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에 대한 민원
  • 신청시기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
  • 후속 조치사항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

신청자격

  • 신고인(대표자)란에는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또는 입주자 등이 연서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청 방법 및 절차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 입주자등의 동의서
  • 입주자등의 명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47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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