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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제4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해당 타워크레인 매뉴얼

    • 해당 타워크레인 매뉴얼
    • 타워크레인 도면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타워크레인 도면

      • 유형 [타워크레인 도면]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유형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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