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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청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 경관위원회: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청서

    • 사전심의 대상 및 해당 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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