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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1부
  •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1부
  •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1부
  • 안전성인증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한다) 1부
  •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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