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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4조①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전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전확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1부
  •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3-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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