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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아야 함. 추가적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던지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운전면허증(사본)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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