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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세난 등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법 제22조 등)”를 신설하고 민간사업자가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합니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 편입 토지 현황 도면
  • 토지이용계획 도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지적도
  • 임야도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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