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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사업 허가 취소 시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가 임시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후속 조치사항 양도양수 금지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맺은 위·수탁계약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기타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통보서 1부.
  •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1부.
  •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2-2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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