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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항공사가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 · 공공단체 · 법인 · 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 경영시)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목의 제출서류
  •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보안계획서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4-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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