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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 국적 항공기의 사용자가 국내 출도착 여객이나 화물의 유상운송을 하고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내용 1.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2.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ㆍ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3. 해당 운송을 하려는 취지 4. 기장ㆍ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5.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6.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및 액수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출서류(주 1회 이상의 운항 횟수로 4주 이상 운항하는 것을 계획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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