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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등록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

    •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등록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 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구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

      •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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