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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는 절차임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재직.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 사진 1매 3.5cm X 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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