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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사업시행계획 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
    •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 변경·중지·폐지인가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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