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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필지의 토지에 공유지분 등기된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함으로서 토지이용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시군구에 갖추어져 잇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시ㆍ군ㆍ구에 갖추어져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465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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