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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받은 내용 중 점용·사용 기간, 목적, 면적,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협의·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서비스 신청방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협의·승인)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합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 전·후 구역을 표시한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변경된 계획평면도·구적도,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합니다.
    3. 신청대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4. 유의사항
    법인의 명칭·대표자 또는 주소 변경은 변경허가가 아니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점용·사용허가 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부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시계획 승인대상 | 총14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실시계획 신고대상 | 총7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기본제출서류

    • 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권리자의 동의서(해당하는 경우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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