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변경)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등을 하고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고시

    •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변경신고시

      • 다만, 배치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배치내용(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2-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2-20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