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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홍수관리구역안에서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작물신축개축

    • 위치도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함)
    •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산출서
    • 토지형질변경

      • 위치도, 공사설명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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