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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시행지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보상계획서(이주대책 포함)
  •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 공구 분할계획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
  •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 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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