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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변경, 해제) 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이 민원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및 변경, 해제 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매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을 입증하는 서류(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 매수)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수도권등에 소재하는 1억원 토지,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6억원 토지 매수) *수도권등”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면적변경 없이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및 입증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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