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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영업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영업인가

    • 발기인회의 의사록
    • 발기인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 정관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인력 및 물적 시설계획),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공모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간사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
    • 투자설명서안
    • 내부통제기준
    •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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