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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연근해 해역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동 업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최초등록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등록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최초등록 신청 시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신청 시

      •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최초등록 신청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변경등록 신청 시

      • 유형 [변경등록 신청 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51-773-530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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