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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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