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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양수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상속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분할시

        •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양수시

        • 양수 시
        • 합병.분할 시

          -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 상속시

        • 유형 [상속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시

        • 양수 시

          -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합병.분할 시

          -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양수시

        • 유형 [양수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속시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합병·분할시

        • 유형 [합병·분할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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