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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허가를,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기술적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신청시

    • 사업계획서
    •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에 한함)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 변경 허가시

      • 위치정보시스템 등 시설 변경 사업계획서
      • 위치정보시스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허가신청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변경 허가시

      •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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