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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최다액출자자 변경등을 신고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부
  •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부
  •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부
  •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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