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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제 4조에 의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규 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사업권역의 변경등 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허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허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

    •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 1부
    •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의 정관 1부
    •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또는 설립중인 법인 경우)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변경허가

      • 합병계약서, 양도계약서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허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변경허가

      • 허가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허가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변경허가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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