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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1부.
  •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1부.
  •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1부.
  •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1부.
  •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1부.
  •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주식피취득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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