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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전파법 제58조의5의 제3항

신청 방법 및 절차

합병승인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양수승인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합병승인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시험기관지정서 원본
    •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승인

      • 양도/양수 계약서사본(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1부
      • 지정서원본
      • 고시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합병승인

      • 합병/피합병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양수승인

      • 유형 [양수승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2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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