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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중지'폐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정시험기관이 기관명, 기관대표주소, 대표자, 시험장주소, 기술책임자 및 시험원, 시험설비, 품질관리규정을 변경하거나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시기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자격

  •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신청 방법 및 절차

심사필요시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심사 미필요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기본유형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시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2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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