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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기 위해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 교류협력 등 국내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 국내지사, 국내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의무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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