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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설립예정법인을 포함) 1부
  •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이력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 · 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 각1부
  •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1부
  •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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