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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함)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승인의 경우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신고의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주식또는 지분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1부
  •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 1부
  •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제2항 제2호의 경우) 1부
  •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 2제2항 제3호의 경우) 1부
  • 정관(법인인 경우) 1부
  •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 1부
  •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각1부
  • 경영계획서 1부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는 7,8,9 제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6-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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