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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외국인 고용추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사증이 있어야 함. 법무부 장관이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의 방송출연시 고용추천서를 발부받기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 추전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 방송출연계약서 1부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 외국인 출연자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제6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부(단,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
  •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0-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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