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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6호의 7)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6호의 6)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최초 발급 : 60,000원, 변경 발급 : 5,000원, 재발급 : 0원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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