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
사진 1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
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